경제·금융

검사 신문방식 확 바뀐다

공소장 위주서 단답형 질의로

“피고인은 0월 0일 자택에서 놀리는 친구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지요”(현재) “피고인은 친구를 찔렀나요”“어디를 찔렀나요”“왜 찔렀나요”(내달부터) 다음달 1일부터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신문하는 방식이 확 바뀐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피고나 증인에게 질문할 때 공소장 위주로 장황하게 물었으나 앞으로는 조목조목 따지면서 짧게 묻게 된다. 이같은 변화는 대검찰청이 21일 전국 검찰에서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가능해졌다. 증거분리제출제도는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공소장외에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증거가 필요하다면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검찰은 공소장 뒤에 피의자 조서와 참고인 조서 등 증거 자료는 물론 경찰 의견서와 수사상황보고서 등 불필요한 서류까지 첨부, 판사가 미리 유죄를 예단하도록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사는 공소장만 읽고 재판에 임하고 검사는 재판 시작 전 ‘피고인은 이러 이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쉽게 설명한다. 검사의 질문 방식이 달라진 만큼 피고인도 과거처럼 ‘예’나 ‘아니오’로만 답변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조근호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찰이 그동안 기소 때 공소장 외에 증거물과 수사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판사가 재판도 해보기 전에 피고인은 유죄라는 예단을 갖는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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