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용 45평 이하 재건축연립, 주택거래신고제 틈새상품 주목

전용면적 45평(150㎡) 이하의 재건축 추진 연립주택이 오는 3월말로 예정된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ㆍ양천구와 강남권 일대 전용 45평 이하 규모의 노후연립주택이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이후의 틈새투자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 연립주택은 주택거래신고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가치상승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천구에선 신월동 성산연립과 화신ㆍ칠성ㆍ성원연립, 목동 양지연립, 삼성ㆍ미도연립 등은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40여 곳의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강남권에선 강남구 청담ㆍ논현동과 송파구 거여ㆍ마천ㆍ풍납동 일대를 중심으로 30여 곳의 연립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강동구에서도 성내동 협성연립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등 성내ㆍ암사ㆍ천호ㆍ길동에서 20여곳의 연립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노후연립은 일반 재건축아파트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덜 알려진 탓에 매매시세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 강동구와 양천구ㆍ송파구 일대 연립주택의 경우 평당 매매가격은 600만~7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 강남구 청담ㆍ논현동의 경우 평당 900만원선에 매물로 나오는 등 인근의 재건축추진 아파트보다 30% 가량 낮은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매물도 비교적 넉넉해 원하는 투자자가 물건을 골라잡을 수 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를 얻게 되면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므로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인가 직전에 급매물을 내놓기도 한다는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대지지분에 따라 배정받을 아파트 평형이 결정되는 관리처분시 연립주택의 감정가격이 같은 평형의 아파트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가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추가부담금은 단지별로 제 각각이지만 20평형대 연립을 매입해 중대형아파트를 배정받을 경우 8,000만~1억원 정도 된다는 게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의 분석이다. 곽기석 도시정비사업단장은 “연립주택은 대지 지분률이 일반아파트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많이 든다”면서 “일반적으로 연립주택의 추가부담금은 배정받는 아파트의 분양면적 절반 정도에 평당건축비를 곱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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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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