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제도개선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2일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중징계를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징계심사와 윤리심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윤리특위 제도개선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의원 성추행 사건은 현행 제도상 징계심사 회부대상이 될 수 없고 윤리심사안으로만 적용돼 중징계가 불가능하다"며 "작년 4월 징계심사와 윤리심사를 통합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해 예비심사를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만큼 이에 대한 여야 논의를 다시 진행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징계심사는 국회 활동과 관련된 사안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제명, 출석정지,공개사과.경고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나 윤리심사는 국회의원의 명예 및 품위 훼손등 윤리위반 여부만 결정해 통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