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시 'LH 재개발 포기' 법적 검토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전격 중단한데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약 위반으로 보고 이에 따른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LH의 사업포기가 구두통보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정식으로 사업포기를 연락해 오면 법적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LH는 이번주중 공식 사업포기 문서를 접수하고 이주민용 판교 순환이주용주택 4,993세대를 일반분양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LH와 지난 2001년 3월께 향후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LH가 시행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공동사업협약을 맺은 LH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한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관 대 기관이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사업포기를 공식화하고 이주민들을 위한 순환이주용주택의 일반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이날 “지난 23일 재개발지역 주민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 구두로 사업 중단 방침을 통보했으며 이번 주 중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환정비 방식 재개발’이란 집주인과 세입자를 수용할 이주 단지를 먼저 만들어 이주시키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다. LH측은 이곳 재개발사업의 주민들에게 지난 5월15일부터 판교 순환이주용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들을 위한 신청을 받아왔다. 판교 순환이주용주택은 모두 4,993세대다. LH는 이곳에 지난 15일부터 세입자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세입자 3,900세대가 판교에 ‘순환 이주용 주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둔 상태지만 LH의 사업포기로 판교 순환 이주용 주택으로 이주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성남시는 LH의 사업 포기와 관련, ‘모라토리엄 선언과 무관한 일’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LH의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포기는 판교특별회계 지급유예조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LH가 동일 사안으로 서울과 부천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이미 포기한 바 있으며, LH의 사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사업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도 “부동산경기침체로 향후 있을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증가와 또한 이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현금청산자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의 한 관계자도 “성남지역의 사업 중지는 올 초부터 전국 사업 지를 상대로 사업성을 검토해 왔다”면서 “우선 검토 대상에서 성남지역이 먼저 발표됐을 뿐이지 딴 뜻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다른 지역의 발표가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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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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