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이클 밀켄 재기 연방법원서 “발목”/미 정크본드의 대부

◎집행유예 6개월 연장통보/증시 간섭혐의 조사위해【뉴욕=김인영 특파원】 80년대 미국 증권가에서 정크본드의 대부로 알려진 마이클 밀켄의 재기가 연방법원에 의해 늦어지고 있다. 오는 25일로 집행유예가 풀려 증권에 다시 손을 댈 기회를 노리던 그는 최근 연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6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따르기로 했다. 연방법원이 그의 집행유예 연기를 결정한 이유는 그가 지난 90년 채무불이행 혐의로 실형을 받으면서 주식투자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한 정부와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밀켄씨 측근은 연방정부에 협조하기 위해 법원의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밀켄씨는 90년 수감된후 2년만에 풀려났으나 그후에도 집행유예에 묶여 있었다. 지난해 2월말 집행유예가 풀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그가 집행유예중에도 증권시장에 간섭한 혐의를 잡고 유예를 끌어왔다. 이번에도 연방검찰과 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가 전화회사 MCI와 언론재벌 뉴스 코퍼레이션, 케이블회사 타임워너 등의 M&A(합병 및 인수) 및 투자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있다. 80년대 정크본드 시장에서 큰 돈을 모았던 밀켄씨는 한때 그가 투자하는 회사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화를 낳기도 했다. 그는 10년후 하이테크 시대가 올 것을 예상, 성공가능성이 있는 벤쳐기업에 집중투자하는등 남다른 선견지명을 발휘했으나 증시가 고꾸라지면서 빚에 몰려 법정에 서야 했다. 그는 지난해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사업을 하면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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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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