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당] "13개 법률안 회기내 처리"

당은 또 4개법안 이외에 재정적자감축법 등 9개 법률안을 추가로 추진, 확정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13개의 법률안을 개정, 처리키로 했다.당이 이날 확정한 법률안은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을 비롯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개정안 등 4개다. 鄭의장은 이와관련, 『이날 확정한 4개 법률안은 그동안 여러채널을 통해 추진, 개정한 것으로 이른 시일안에 당무회의에 넘겨 이번 회기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근(朴鍾根)정책실장은 『이번에 처리할 법률안들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예전의 야당처럼 인기에 영합한 그런 법률안이 아니고 유일야당으로서 국민를 위한 법률안』이라며『여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개정안은 금감위, 국세청 등 독자적으로 계좌추적을 할수 있는 기관도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의 무차별 계좌추적방지 일환으로 예금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확정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01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과 1년이상이나 차이가 나 국회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금융거래 비밀보장 예외대상중 재경부장관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외하고 자료요구는 지방국세청장과 본부세관 이상 상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거래정보 통보의 경우 명의인에게 10일이내 통보해야 하고 거래정보 통보의무 위반때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거래정보통보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과세 대상이외의 일반분리 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자소득의 경우 현행 22%에서 15%로 내리고 배당소득은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키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와 함께 금리의 하향안정 추세에 맞게 세율을 인하, 실질이자 소득이 감소된데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를 시정해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종근 정책실장은 설명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4년이후 차량에 대해 매년 20%씩 최고 80%까지 자동차세를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朴실장은 이와관련,『보통 차량을 4~5년 사용하면 폐차하게 되는데 이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새차와 헌차의 세금을 차등화하자는게 골자』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보다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섭취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키위해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수산물의 검사·검정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게 주요 내용이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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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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