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銀도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국환거래규정 내년초 개정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뿐 아니라 국내 은행에 대해서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줄어든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9일부터 시행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국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모두 20%씩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현행 50%에서 40%로, 외은 지점은 250%에서 200%로 축소하는 외국환거래규정을 내년 초에 개정할 방침이다. 당국은 당초 선물환포지션 한도축소를 연내 발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연평도 사태가 터지고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선물환포지션 규제시행 3개월째를 맞는 내년 1월에 상황을 평가한 뒤 한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한도축소 자체가 최근의 상황에 비춰볼 때 유효성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 정책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인데 미국의 2차 양적완화와 대내외 금리차 확대 등으로 글로벌 유동성 유입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책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한도축소를 내년 1월 초에 결정하지 않고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발표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결국 한도축소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필요한 입법절차와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시행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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