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일정 기간에 반품할 수있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한 13개 인터넷쇼핑몰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허위로 알린 13개 인터넷쇼핑몰업체에 대해 청약철회에대한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는 ▲지에스이샵(www.gseshop.co.kr)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다음디엔샵(http://dnshop.daum.net) ▲씨제이몰(www.cjmall.com)▲ 삼성몰(www.samsungmall.co.kr) ▲롯데닷컴(www.lotte.com) ▲신세계몰(http://mall.shinsegae.com) 등 주요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또 ▲에이치몰(www.hmall.com) ▲우리닷컴(www.woori.com) ▲농수산이샵(www.nsseshop.com) ▲KT몰(www.ktmall.com) ▲네이트몰(http://mall.nate.com) ▲제로마켓(www.zeromarket.com) 등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아니어서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