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이후] 기준시가 20억원 이상

전국 3,000여세대, 0.1%미만<br>23억 주택, 내년 종부세 1,417만원

대한민국 최상위층이 거주하는 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의 주택의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폭이 적다. 그러나 종부세로 인한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국 3,000여세대가 이 금액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도곡동 102평의 T아파트의 경우 현재 기준시가가 23억원을 넘어 올해 내는 재산세가 약 560만여원, 종부세는 530만여원에 달한다. 이 지역은 세율이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4년이 지난 후 670만원으로 약 20%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종부세가 문제다. 내년 70% 과표적용률을 비롯해 오는 2009년에는 기준시가를 그대로 과표로 삼아 세금을 매기기 때문. 세율이 고정돼도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2~3%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내는 세금액도 엄청나다. 당장 내년에만 종부세가 3배가량 늘어난 1,417만원이 된다. 이후에도 매년 200만~300만원 정도의 종부세 증가액을 감당하다 보면 2009년께는 올해보다 종부세 금액만 4배가량 급증한다. 세부담 상한선도 이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배 이상 세금이 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종부세가 3배ㆍ4배 늘더라도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종부세만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보호책이라고 볼 수 있다. 양도세 부담은 9억~20억원대 주택 보유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한채만 보유한 고가주택이라도 대부분 주택투기지역에 속해 있어 올해도 이미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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