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기발령후 자연면직] "부당" "정당" 엇갈려

기업구조조정에서 이뤄지는 대기발령에 대해 서울지법과 행정법원이 같은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서울지법은 대기발령을 낸뒤 3개월뒤 면직시킨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행정법원은 대기발령이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7일 유모(44)씨가 D사를 상대로 낸 대기발령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대기발령및 자연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D사는 원고에게 지난해 10월부터 복직시킬때까지 매월 234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가 유씨에 대해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사고과가 나빠 대기발령을 냈다고 하지만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는만큼 유씨에 대한 대기발령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재홍·李在洪 부장판사)은 임모(42)씨가 S사를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며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반드시 그사유를 명시해야한다고 볼 수없다』고 판결했다. S사는 97년말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된 이후 자구노력과 더불어 인원감축·기구개편을 단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사고과가 나쁜 임씨(당시 과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으나 임씨가 이를 거부하자 기구개편으로 인해 담당업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냈다. 임씨는 이같은 처사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5월 「대기발령은 부당하므로 S사는 임씨에게 대기기간동안의 감액분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사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S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취소 판정을 내리자 임씨가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김인호 기자 CRE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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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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