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수납 어음허용도한국통신은 출자기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기업형제도 도입 ▲조달 고비용 구조 개선 ▲경영효율화를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의 개선 등을 골자로한 자체 회계 및 계약규정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통은 우선 회계책임단계를 축소, 각종 경비를 신속히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현금거래를 해온 소프트웨어플라자 판매, 전화번호부 광고수익금 등 일부 수납업무에 어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사업다각화 및 효율화를 위해 별도의 협력업체를 육성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선 복수의 계약자를 선정, 계약물량을 차등 배분해주는 물량할당계약제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제조 및 설치의 일괄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한통은 또 수의계약 집행기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발주금액의 90% 이상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한적 최저낙찰제 집행기준을 공사의 경우 현행 58억3천만원 미만에서 30억원미만으로, 제조·용역의 경우 1억5천1백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역 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한 계약발주금액 기준을 현재 3억원 미만 공사에서 5억원 미만으로, 기타 계약은 1억5천1백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경영혁신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발주부서의 직접 구매, 긴급계약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