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산기지 민족공원화 길 열렸다

국방장관 임의 용도변경 서울시 반대로 제동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용산기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이 서울시 등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용도변경시 해당 자치단체장과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협의가 의무화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용산기지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장관에게 용도변경 권한을 부여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용도변경 관련 조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를 민족공원화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 국방장관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청하면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은 바로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국방장관이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하려면 건교부 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로 바꿨다. 이는 당초 국방장관에게 일방적인 도시계획 변경 권한을 줬던 기존 법안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건교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거부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용산 미군기지를 민간이 아닌 서울시에 매각,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종상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 “국방부가 민간에 땅을 매각해 상업용 빌딩을 짓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용산기지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민족공원으로 승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공 부문이든 땅을 매각해 빌딩을 짓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채발행이나 시민들이 땅을 조금씩 사는 시민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이전비용과 공원조성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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