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상선(대표 박재우)은 국내선사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말 NK(일본선급협회)로부터 화물고박지침서를 승인 받은데 이어 10월에 ABS(미국선급협회)에서도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화물고박지침서는 선박에 실은 각종 화물을 묶는 방법을 적은 것으로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난사고의 40%가 화물고박과 관련한 것으로 분석, 해상안전규약으로 98년 1월1일까지 선박내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조양상선의 이재한 해사정책팀장은 『현재 28척의 대상선박중 75%가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18일 마지막 선박이 승인을 받게 된다』며 『선박의 안전을 규정하는 화물고박지침서 승인으로 국내외 고객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