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물고박지침서 승인/조양상선 국내 최초로

조양상선(대표 박재우)은 국내선사로는 처음으로 지난 9월말 NK(일본선급협회)로부터 화물고박지침서를 승인 받은데 이어 10월에 ABS(미국선급협회)에서도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화물고박지침서는 선박에 실은 각종 화물을 묶는 방법을 적은 것으로 IMO(국제해사기구)에서는 해난사고의 40%가 화물고박과 관련한 것으로 분석, 해상안전규약으로 98년 1월1일까지 선박내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조양상선의 이재한 해사정책팀장은 『현재 28척의 대상선박중 75%가 승인을 받았으며 오는 18일 마지막 선박이 승인을 받게 된다』며 『선박의 안전을 규정하는 화물고박지침서 승인으로 국내외 고객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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