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동산시장은 찬바람 불지만…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는 활개

매매물건 허위정보 제공등 작년 968명 기소


A씨는 지난 2008년 서울 구로구의 원룸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당시 이 원룸의 등기부등본에는 B씨 명의의'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돼 있었으나, A씨는 "등기부 상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채권액도 3,0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다. 책임지고 가등기를 해지해주겠다"는 공인중개사 C씨의 말만 믿고, 잔금 6,7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사했다. 하지만 얼마 뒤 이 원룸은 B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돼 A씨는 방을 비워줄 수 밖에 없게 됐다. A씨는 나중에서 C씨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계약금과 잔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 행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2007년 726명에서 2008년 818명, 지난해 9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2월 들어서는 89명이 기소됐다. 이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감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이 매매물건에 대한 중요사실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영업능력이 뛰어난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수자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중개행위를 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부동산 매매자들의 신고 역시 늘고 있다. 전국 검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ㆍ고발된 사람은 2007년 1,181명, 2008년 1,291명, 2009년에는 1,431명으로 증가추세다. 올해 1~2월에도 149명의 공인중개사가 검찰에 고소ㆍ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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