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지땐 사전통지 의무화 정기예금 상품 내년 출시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가입시 만기 전에 마음대로 중도인출이나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을 내년에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출시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은행에 해약통지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각 시중은행들은 사전 해약통지가 의무화되는 정기예금 상품 개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새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은행들의 자본·유동성 건전화 방안인 바젤Ⅲ가 확정됨에 따라 각 시중은행에 사전 해약통지가 의무화되는 정기예금 상품 개발을 검토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등 새로운 정기예금 상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가입시 0.25%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 사이에서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정기예금의 중도인출이 금융시장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만큼 강제적으로 중도해지를 제약하기 어렵다"며 "유동성 관리비용을 보상하는 개념으로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에 추가적인 금리를 얹어주는 형태로 상품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예금 가입 후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전세계가 바젤Ⅲ의 단기 유동성 비율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LCR는 긴급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자금인출 등이 발생하더라도 30일 동안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페널티'를 받지 않기 해서는 은행에 만기 30일 이전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현재 국내은행은 LCR 규제비율인 100% 미만을 밑돌고 있어 정기예금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외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기예금에는 사전 해약통지 옵션이 있어 국내 현실에 맞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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