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세정책이 춤춘다] 국회도 기업도 "세금 깎아달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접수만 8건<br>연내 끝나는 비과세·감면 연장 요구도<br>재계도 稅관련 77개 개선과제 전달


감세논란이 확산되면서 세금을 깎아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세법개정안이 여러건 제출돼 있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연장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요구도 거세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때 맞춰 감세를 주요내용으로 한 세제개편 방안에 관한 재계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감세’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에 따르면 13일 현재 지난 5월 이후 의원입법 방식을 통해 세법개정안이 접수된 것만 8건이다. 이 가운데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세액공제 방식을 통한 사실상 세금인하를 담은 것들이다. 채수찬 의원 등 41명은 5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 효과를 갖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청래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갖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4건, 부가가치세법 1건 등도 접수돼 있다. 재계도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세제개편 방안에 관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7개 개선과제를 선정,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전달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련은 “올해 말로 완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촉진 유인책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인 만큼 오는 2009년말까지로 3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 시설투자에 관해서도 올해 말로 만료되는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도 7%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대체연료를 사용한 제품생산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 환경ㆍ안전설비,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등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대학이나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비 인정, 1,500㏄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3%로 인하 등도 요청했다. 전경련은 77개 개선과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예정이어서 감세를 놓고 정부ㆍ정치권ㆍ재계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계ㆍ정치권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연장,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9개는 연장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2개에 대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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