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세 법정세율 강화불구 세부담 하락

정부가 고액재산가들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 명목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세부담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재정경제부가 15일 국회 재정경제위 강운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효세율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낮아졌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2000년 34.2%에서 2001년 31.3%로, 같은 기간 증여세 실효세율은 31.3%에서 28.8%로 하락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명목세율인 법정세율이 일부 구간변경을 통해 2000년 1월부터 과세부담이 강화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상속.증여세 법정세율은 97∼99년에는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20%, 50억원이하 40%, 50억원초과 45% 등이었으나 2000년이후 1억원이하 1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30억원이하 40%, 30억원초과 50% 등으로 강화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높이고 최고세율 과세 기준금액을 낮췄는데도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은 세제개편에 따른 효과가 통상 2년 정도 지나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