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림부] 인터넷 `부정비리신고코너' 개설

농림부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AF.GO.KR)에 본부및 소속기관, 관련단체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부정비리신고 코너」를 개설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신고방법은 농림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클릭한 뒤 「부정비리신고 코너」에 들어가서 등록절차를 거치고 신고내용을 게재하면 된다. 신고자는 사실확인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하지만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며 이를 익명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입력된 내용이 삭제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고 싶으면 신고할 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정해 입력했다 열람할 때 사용하면 된다. 농림부는 『현행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민원마당은 개설돼 공무원 및 관련단체 직원들의 부정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으나 신고자와 신고내용이 공개돼 비밀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별도 신고코너를 개설했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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