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40대 돌연사 업무상 재해”/서울고법 판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30∼40대 직장인의 원인모를 돌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5일 경남 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특별한 원인없이 급사한 박모씨(사망당시 37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박씨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의학적으로 뚜렷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청장년층 급사증후군」까지 확대해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망당시 3일 연속 야간작업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특성으로 인해 과로와 긴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사인과 직결되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사망과 일정 정도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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