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민 교통서비스 확대’ 교통기본법 입법예고

앞으로 대도시의 달동네나 오지 등 낙후지역의 교통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국민소득과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한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개선 지역으로 지정돼 교통 SOC 확충과 대중교통수단 운행 확대 및 지원금 등을 보조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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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또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육상과 해상, 항공 등을 통합한 통합교통과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공공교통, 교통안전 등으로 명시했다.

지차체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에 재정을 차등지원하고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산업간 또는 교통산업과 이종산업간 ‘융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 도입했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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