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재산분할 때는 기여도가 우선”

“명의이전 해두면 재산분할 시 유리하다는 생각은 오해”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명의보다는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모르게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옮겨놓는다고 해도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의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아내가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아들인 나에게 주지 않는다”며 A(61)씨가 아내 B(6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눈 2억 4,6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갖는 대신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2,000만원과 혼인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위자료 8,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남편은 20%, 아파트 소유자인 부인은 8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단이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남편이 집에서 나간 1999년 이후에도 5억원을 건네 생활비에 보탠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약 10년간 B씨가 혼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길렀기 때문에 과거 지출한 양육비 중 2,000만원을 남편인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씨는 B씨와 1977년 결혼해 지속적으로 아내인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1999년 집을 나갔다. 그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한 A씨는 최근 B씨를 찾아가 돈을 달라며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명의이전을 해두면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오해”라며 “공동재산을 보유하는 과정을 따지고 부부 개인별 기여도를 평가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