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내년 역외탈세조사 강화

국세청은 내년 한 해 동안에만 기업들의 역외탈루 세금을 1조원 이상 거둬들이기로 하고 기업들의 해외 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역외탈세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새해에는 역외탈세방지에 업무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며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 만큼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역외탈루소득을 적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우선 해외에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두고 이르면 내년께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에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전세계 6곳에 파견된 해외주재 세무관도 늘린다. 내년 초 상하이ㆍ하노이 등 두 곳에 추가로 세무관을 보내 현지 한국기업 및 재외국민의 세금업무를 지원하고 해외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조사를 전담할 조직도 만든다. 임시조직 형태였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담당 조사를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국제조사관리관실 산하에 20여명으로 '역외탈세추적전담과'를 설치, 상설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해외계좌신고제와 타국과의 금융정보 교환 강화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 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일시적으로라도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유지하면 이를 내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금융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역외탈세조사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과세당국이나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외국 당국으로부터 제때에 제대로 제공받기 위해 외국과의 조세 관련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탈루소득 6,224억원을 찾아내 3,392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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