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11:10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이 허용된 이후 인천지역에서도 외국인 토지취득이 급증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외국인이 취득한 61건.10만2천7백83㎡의 토지중 33.2%(면적 기준)인 27건.3만4천1백32㎡가 6월 26일 외국인토지법 개정 이후에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6-8월의 15건.5천1백87㎡에 비해 건수는 80%, 면적은 5백77%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22건(8천8백12㎡) ▲미국 21건(2만2천5백96㎡) ▲일본 3건(8천8백42㎡) ▲독일 2건(51㎡) ▲영국 1건(1천9백82㎡)이고 용도별로는 ▲주택 35건(7천2백52㎡) ▲공장 12건(8만6백42㎡) ▲상업 6건(5천3백40㎡) ▲공관 등 기타 8건(1만4천5백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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