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安炳禹)는 16일 오후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언호(李彦五) 삼성경제연구원이사가 발표하고 지용희(池龍熙) 서강대교수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고정석(高晶錫) 일신창투사장, 김형순(金亨淳) 로커스 사장등 업계관계자와 한정화(韓正和) 한양대교수, 그리고 중기청·정통부·과기부 관련국장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한편 특위는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등을 취합해 22일 개최되는 8차 중기특위 회의에서 다시 심의, 최종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정부역할 축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7년까지 정책기반을 완비하고 그이후에는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이양한다.
◇벤처기업 등록제·졸업제 도입=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벤처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코스닥에 등록할 때와 같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기술·경영전문가등 민간중심의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또 내년부터 창업후 7년이내인 기업에 한해서만 벤처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후 6년까지만 지원하는 졸업제를 실시한다.
◇코스닥시장 개선=코스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자공시기능을 확충하고 코스닥 시장의 운영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도록 한다.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제3 주식시장을 개설하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를 촉진시키기 위해 창투사에 기업매수기금(BUYOUT FUND) 설립을 허용한다.
◇자금관리와 창투사 감독 강화=중기특위를 중심으로 각부처 벤처정책자금의 연계지원체게를 강화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망을 구축해 중복지원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정책자금 평가위원회를 특위산하에 구성, 운영한다. 정부는 벤처투자를 위한 최소기금을 조성하되 공공펀드가 성숙되면 정부출자분은 민간에 매각한다. 창투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회계기준을 마련한다. 내년에는 창투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면제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한다.
◇창업, 인력등 지원제도 개선=대학과 벤처창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내 벤처경영자 양성과정을 설치한다. 또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통합된 국가전문기술평가기관을 지정·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기술거래 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 8%수준에 그치고 있는 병역특례 전문요원의 벤처기업 배정을 2005년까지 30%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벤처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스톡옵션 과세방법과 관련 관련, 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해 주가급등락에 따른 손익변동문제를 재조정한다.
◇지원행정 효율성 제고=장기계획 수립과 부처간 중복지원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특위 산하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벤처시책 조정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중기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육성시책을 종합정리한다. 또 타부처가 신규벤처를 발굴, 추천하면 사후관리 및 지원을 전담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 벤처기업국내에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벤처지원관리과」를 신설한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