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론스타 前대표등 고발

국세청, 론스타 前대표등 고발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 "불법 엄단 외국계 예외없다" 국세청은 6일 론스타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및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등 관련 16개 법인과 스티븐 리 등 론스타 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론스타ㆍ칼라일ㆍ골드만삭스ㆍ웨스턴브룩ㆍAIG 등 5개 외국계 펀드에 모두 2,148억원을 추징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고발 대상은 론스타가 국내에 설립한 2개 자회사와 SPC 등 16개 법인,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인 스티븐 리,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론스타 자회사 사장을 지낸 3명 등이다. 론스타 외의 4개 펀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과정에서 과세자료를 은닉, 조작한 외국계 펀드의 자회사 등 관련법인과 국내투자 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 관리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회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고발 대상인 스티븐 리 등 론스타의 전 대표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고발 대상자들의 포탈세액은 ▦회사자금 불법 유출ㆍ횡령 ▦회사 수입금 고의누락 및 불법송금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배당소득 누락 등 유형별로 수십억원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100억원대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고발 대상자 중 일부는 외국으로 도피했으나 조세포탈범에 대한 세금추징은 국내 잔여재산과 국제 조세협약상 징수협조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10/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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