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암 투병중 자살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암보험 가입자가 암 투병 중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더라도 암과 자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을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8일 H보험사가 암 투병 중 숨진 곽모씨의 남편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곽씨 남편에게 보험가입금액 6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암보험 약관에 `자해ㆍ자살ㆍ자살미수 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말기암에 따른 극심한 통증, 우울증, 무력감, 불안감으로인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질병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면책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면책조항은 보험금 취득을 노린 인위적인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 만큼 면책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곽씨는 2001년 7월 자궁암을 발견한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1년여만인 2002년10월 골반과 폐, 신장 등으로 암이 전이되면서 구토, 복부 통증, 불면증 등을 호소하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한달 뒤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곽씨의 남편은 회사에서 가입해 준 `단체상해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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