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기업이 거듭난다] "방만경영 사전 차단"

■ 내달부터 새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br>공기업·준정부기관등 구분…총 314곳 공공기관으로 지정


올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기관 운영법)’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이 외에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0개의 기관을 포함한 총 314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새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 지정된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공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중 총수입액 가운데 자체수입액 비율이 85%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뉘게 된다.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이사회 의장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ㆍ경영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인사 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촉하는 비상임 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관장이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주무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돼, 기존 감사 1인 시스템이 위원회 시스템으로 조직화된다. 이와 함께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화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통적으로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원을 대표하는 ‘사원대변인’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 정부는 시행령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15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추천위에는 해당 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사원대변인) 1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원대변인이 없는 임원추천위는 효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원추천위가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이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이어서 직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통합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꾸려지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기구. 민간인사와 정부인사 20명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임원추천위에서 3배수의 기관장 후보들을 넘겨 받아 도덕성 등을 따져 후보들을 검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장 임면 절차는 현행 기관장 추천위→주무장관 제청→대통령 임면에서 임원추천위→공공기관운영위→주무장관 제청→대통령 임면으로 바뀐다. 기존 실무 처리방식도 달라진다.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주무장관에게 기관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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