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운영 전반 외부 기관이 심사

대교협이 평가, 정부 재정지원에 반영

내년부터 대학의 운영 전반을 외부기관이 심사해 인증서를 주고 이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는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평가ㆍ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지정해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평가ㆍ인증 절차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는 그동안 대교협이 실시했던 대학평가 사업을 대체하게 될 제도로 각 대학의 운영 전반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평가해 일종의‘인증마크’를 주는 것이다. 대교협이 인증기준을 정해 대학에 제시하면 대학은 이에 맞춰 자체평가를 한 뒤 대교협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교협은 다시 이를 토대로 심사해 인증기준에 충족하면 대교협 회장 명의로 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인증기준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대 필수평가 준거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ㆍ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에 걸쳐 총 49개의 일반평가영역으로 나뉜다. 인증심사 대상은 일반대학(산업대 포함) 총 200개교(교육대ㆍ전문대ㆍ방송대ㆍ사이버대ㆍ기술대 등 제외)이며 대교협은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인증심사를 하게 된다. 교과부는 3년에 걸친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4년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 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증심사가 대학들에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증 결과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될 예정이어서 평가인증을 받는 것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이 소속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지와 대학 소재와 규모에 따라 세분화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도권 소재 대규모 대학에 유리한 평가ㆍ인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온정주의적 평가로 흐를 경우 현재 거의 유명무실해진 대교협 대학평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