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비원·운전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한다

노동부, 적용시기도 매년 1~12월로 변경추진

그 동안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받아온 경비원, 운전기사 등에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다. 또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맞춰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9일 “지금까지 근무특성상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온 감시적 및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시적 근로자란 수위, 경비원, 청원경찰처럼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건물시설관리자, 운전기사, 보일러실 근무자 등을 가리킨다. 노동부의 최근 용역결과에 따르면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는 약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이들 직종의 경우 최저 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조기 퇴직자들이 몰리면서 최근 임금수준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 노동부에는 아파트 경비, 보일러공 등이 저임금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상 적용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용 확대를 위해 현재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갑작스러운 임금인상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평균임금보다는 높고 고용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의 일정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현재 매년 9월에서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적용시기도 매년 1월부터 12월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 기준이 예산편성이 완료된 이후 에 마련,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부기관의 하도급ㆍ용역을 수주한 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시기 변경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