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문화부문 달라지는것] 라이브클럽 공연 합법화, 원고료 소득세 감면

◇문화산업= 내년 4월부터 영화상영 등급을 전체관람가·12세 관람가·18세 관람가 등 현행 3개 등급에서 「15세 관람가」 등급을 신설한다. 이에따라 청소년층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정기간행물 중 「통신」 분야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25%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예술= 내년부터 문화예술 창작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75%에서 8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100만원의 원고료를 받은 경우 세금이 현재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음식점에서 2인 이상 공연을 허용한다. 비영리순수 예술행사 외에 대중예술을 포함하는 비영리 행사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문화= 내년 7월부터 대학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를 복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즉 공중용 복사기로 복제할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저작물을 온라인상으로 송신하거나 제공할 때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도서 등을 컴퓨터로 열람할 때는 저작물의 복제가 허용된다. 또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이 밀집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사 자격제도도 도입한다. ◇관광= 2002년말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를 받는 관광호텔은 일정비율 이상의 객실을 확충한 경우 객실면적분에 대하여 과밀부담금을 면제해준다. 또 현행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대상, 즉 관광호텔업·국제회의시설·종합휴양업에 수상 관광호텔업을 추가했다. 최형욱기자CHOIHUK@SED.CO.KR

관련기사



최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