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물·옵션계좌 대여 사채업자 실태조사

금감원, 적발땐 처벌

금융감독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채업자들의 선물ㆍ옵션 계좌 대여 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사채업자들의 선물ㆍ옵션계좌에 대한 불법대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증권사 4~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였다. ★본지 28일자 23면 참조 30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일단은 선물ㆍ옵션 계좌 대여 행위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수준”이라며 “사채업자들의 계좌 대여 행위가 만연 돼 있을 경우 본격적인 검사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약 실제로 선물ㆍ옵션계좌 대여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금융실명제법과 대부업법 위반이 된다”며 “적발될 경우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요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채업자들의 선물ㆍ옵션계좌 대여 행위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증권정보사이트에는 ‘계좌대여광고(사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채업자는 친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 증거금 1,500만원짜리 선물ㆍ옵션계좌를 개설 한 뒤 이를 개인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차명을 이용한 개설이기 때문에 이는 일단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된다. 또 사채업자들의 계좌대여 금리가 현행 대부업법이 정한 금리상한선(연 66%)를 넘는 경우도 많아 이는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금감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가 차명계좌 개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증권사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 계좌개설까지는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만 계좌개설 이후에는 간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체 관계자는 “한 사람이 수십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개인투자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계좌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차명계좌인지에 대한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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