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해승 친일행위 인정되나 재산환수 못해”

대한제국 황족이라는 이유로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은 이해승에 대해 법원은 친일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그가 취득한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대한제국 황족이었던 고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제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제가 황실 종친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대부분의 왕족에게 작위를 수여한 점 등에 비춰 `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해승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후작지위에 대해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자 이씨는 이와 관련, 같은 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 은평구 일대의 12필지(공시시가 200억여원)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병 이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식민통치에 협력한 점에 대해 역사적·도덕적 비난이 가능하지만, 작위를 받았다는 자체만을 친일행위로 규정할 수 없어 그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재산 환수의 전제로 삼고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 등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고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같은 해 9월 그가 취득한 은평구 12필지에 대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친일재산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이해승이 취득한 서울•경기 지역의 192필지(은평구 12필지 제외)의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으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손자 이씨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대법원은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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