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안경·교복구입비는 직접 챙겨야


연말정산은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내역을 확인한 후 제공하지 않는 지출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안경구입비와 교복구입비가 있다. 이후 기부금공제ㆍ의료비공제ㆍ신용카드공제 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작성한 후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오는 2월20일께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누락된 서류를 추가로 접수 받는다. 회사는 2월 말께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3월 초 회사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환급세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는 3월 말께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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