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동십자각/1월 7일] 공무원연금 개혁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당초 지난해 1월1일 실시를 목표로 지난 2008년 제출한 법안이 1년 늦게 처리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시기도 1년이 늦춰져 연금재정 측면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12억원(연간 4,200억원)이 축났다. 하지만 1년 넘게 법안을 만지작거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성과는 초라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2%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매년 ±2% 이내가 되도록 보정해 재직공무원과 퇴직자들이 손해보지 않게 해주는 '정책조정' 폐지 시기를 정부안(2019년)보다 4년 앞당긴 게 거의 전부다. 하지만 현직 공무원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하는 10년 이상 재직자들은 연금제도가 바뀌더라도 최초연금(처음 타는 연금월액)이 지금과 같거나 1만~2만원(약 0.5~0.9%)가량 깎일 뿐이다. 2007년 '그대로 내고 덜(최고 33%) 받는' 개혁을 한 국민연금은 개혁 이후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도 2차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이 나오려면 무엇보다 정부안을 마련하는 논의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의 개선안을 만든 행정안전부 실무자들은 고위공무원과 선배ㆍ동료들에게 "박봉에 시달리며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연금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압력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와 대타협을 이룬다는 취지를 내세워 공무원노조 측이 구성원의 반을 차지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2기)를 만들어 '노사협상'을 하듯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 때는 이렇지 하지 않는다. 노조 측에 맞서 '정부 측'을 대변하는 학계 인사들이 모두 공무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따라가는 사학연금 가입자라는 점도 꺼림칙한 부분이다. 양심적인 인사들이 더 많겠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금융전문가 등을 발전위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발전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행안부가 주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M 교수의 말이 생각나서다. M 교수는 "공무원연금이 잘 돼서 내가 퇴직한 후에 탈 사학연금도 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며 솔직하지만 부적절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M 교수의 희망대로 행안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거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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