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베이징에 외국기업 위한 특허대표부 설립제3국 안통하고 직접 출원…시간·비용 경감
최근 중국 베이징에 북한 특허의 등록ㆍ상담을 전담하는 특허대표부(공식명칭 베이징 주재 준마특허ㆍ상표대표부)가 설립돼 공식활동에 들어감으로써 국내기업의 북한 내 특허나 상표 취득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북한에 특허를 등록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북한 당국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 등 제3국의 변리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변리사들이 직접 중국에 있는 특허대표부를 통해 특허출원을 할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에 북한 특허대표부 개설
베이징특허대표부는 외국기업의 북한 내 모든 국제특허ㆍ상표ㆍ의장ㆍ원산지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의 동강과기자문회사(www.dprk-link.com)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특허대행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 3월 개설했다.
특허권을 받으려는 해외법인과 개인은 '한글'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영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 등으로 제출할 경우 3개월 이내 번역문을 내야 한다.
베이징대표부는 신청서를 접수, 기초심사를 거친 뒤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북한 과학원발명국으로 보내게 된다.
◇시간ㆍ비용 대폭 단축될 듯
기존에 북한에 특허나 상표의 출원을 할 경우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ㆍ마카오 등의 변리사를 통해야 했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베이징대표부의 개소에 따라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 출원 후 등록까지 특허는 6개월, 상표ㆍ의장 등은 3개월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출원비용도 특허는 2,000달러, 상표ㆍ의장은 1,500달러 내에서 해결된다.
◇국내 변리사의 직접 접촉도 가능
그동안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북한에 특허나 상표등록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 신세계가 '신세계' 'SHINSEGAE'를, 제일제당이 'dashida'를 각각 제3국을 통해 등록한 상태다.
아직은 북한이 우리 기업의 특허나 상표를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제3국의 현지법인 명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부담이 돼왔다.
하지만 이제는 왕래가 가능한 베이징에 대표부가 생김으로써 중국ㆍ북한 변리사를 경유할 때의 과당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변리사들이 직접 대표부에 출원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최현석 유미특허법인 변리사는 "북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면서 특허나 상표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외국기업들 사이에 중요 쟁점이 됐다"며 "국내기업도 본격적인 북한 진출에 앞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