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마비’ 보험보상 힘들듯

최악의 인터넷 대란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으나 이를 보험으로 보상 받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고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는 상품은 아예 개발되지 않았고 유사한 상품이 있긴 하지만 보험가입률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인터넷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판매가 중단돼 앞으로도 보험을 통해 위험에 대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웜바이러스 사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은 2건에 보험금은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비즈(e-biz)배상책임보험 , 넷시큐어종합보험 등 전자상거래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 있긴 하지만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낮은데다 이번 사태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주말 인터넷망이 마비돼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곳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온라인 게임업체, PC방 등 인터넷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KT나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ISP)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인터넷사업자는 보험으로 이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망 사업자가 손해보험사와 계약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이 10억~2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비즈(e-biz) 배상책임보험 등은 계약자에게 확실한 과실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번 사태가 인터넷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보험금으로 손실액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KT와 이비즈 배상책임보험(보험금 한도액 20억원) 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 관계자는 “추후 KT에 과실이 있다는 결정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손보업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고를 보험으로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합한 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90년대 말 미국계 손보사인 AIG 등 대형 보험사에서 인터넷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중단됐을 때 이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해 시험 판매했으나 몇차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현재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홍령 현대해상 일반보험기획부 과장은 “담보력이 막강한 대형손보사들도 판매를 중단했을 만큼 위험률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터넷 마비로 인한 사고위험을 보험으로 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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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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