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통합하더라도 고객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신한은행이 출범하더라도 기존의 점포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인터넷뱅킹등도 전산통합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두 은행이 개별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흥은행 간판이 다음달말까지 모두 신한은행으로 바뀌고 수수료나 신용등급 체계 등도 변경돼 은행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
◇ 점포명, 수수료, 신용등급 변화
다음달 두 은행의 통합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조흥은행의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서울 광교 사거리의 본점 영업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541개 조흥은행 지점은 다음달말까지 신한은행으로 간판을 바꾸게 되며, 조흥은행 카드부문도 신한카드로 합병된다.
특히 두 은행이 모두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가락동 지점이 다음달부터는 조흥은행 지점은 '신한은행 가락동 지점'으로, 신한은행 지점은 '신한은행 오금동 지점'으로 바뀌는 등 중복지점은 이름도 바뀌게 된다.
수수료 체계도 일원화돼 신한은행의 경우 전표.문서 열람수수료와 주식납입금수납대행 수수료가 신설되는 대신 주식납입금 보관증발급 수수료는 폐지되는 등 일부 변경된다.
통합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1일부터 신한은행의 주거래 보너스제도와 조흥은행의 단골 고객제도를 합친 '탑스클럽(Tops Club)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은행을 동시에 거래한 고객의 경우 전산상으로 자동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있으나 한 은행만 거래한 고객이 다른 은행의 지점을 찾을 경우에는 자신이 탑스 클럽 고객임을 밝혀야 한다.
이밖에도 일부 금융상품의 약관도 변경되기 때문에 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인터넷뱅킹 등은 당분간 그대로
두 은행이 통합되더라도 고객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나 통장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인터넷뱅킹도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전산통합 이전까지는 두 은행이 구분돼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ARS)과 폰뱅킹도 별도로 운영된다.
송금을 할 때도 예전과 같이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했으나 내부 송금으로 간주해 이체수수료는 면제된다.
예금자 보호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간은 합병전 은행의 예금이 각각 5천만원씩 보호되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까지는 그대로 둬도 상관없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부터는 하나의 은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이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쳤고 오히려 점포수가 늘어난 만큼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신한은행은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홈페이지(www.chb.co.kr)에서 '통합은행안내'라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 통합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