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 진장 중고차 매매단지<br>북구청, 편법 영업허가 물의

울산 최대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진장 중고차 매매단지’가 현행 조례상 허가요건을 갖추지않았는데도 관할 구청측이 통째로 편법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개장된 울산시 북구 진장 중고차 매매단지는 현재 31개 중고차매매상사가 입주, 영업중이며 울산지역에선 단일 중고차 매매단지로는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관할 북구청은 지난 99년 제정된 ‘울산시자동차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상 중고차 매매업을 허가하려면 반드시 폭 12m도로를 접해야 하지만 단지내 도로가 모두 8m에 불과한데도 전체 매매상들에 대해 무더기로 영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북구청은 허가 당시 각 매매상사로부터 단지 외곽 진입로 가운데 폭 4m 가량의 부지를 기부체납받는 조건으로 ‘폭 12m 도로확보’ 조건을 인정해 주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매상사들이 당초 조건을 이행하지않아 도로로 내 놓은 폭 4m의 부지는 현재 북구청에 도로부지로 기부체납된 상태도 아닌데다 실제로는 매매상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허가 당시의 도로폭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지에 대해 허가가 된 것은 행정착오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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