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채권단 이해상충의 문제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대우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하는 모습. 이 경우 정부가 과연 해외채권단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해나가느냐가 새로운 관심거리다.◇「클린 워크아웃」은 물건너간듯=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채권단은 주력 4사의 채무조정안에 『워크아웃 협약외 채권금융기관(해외채권단 포함)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방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 삽입키로 했다.
해외채권단과의 협상타결이 25일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구조위 관계자는 『해외채권단 자문기관인 언스트 영측이 아직 해외금융기관들에게 대우 채무조정안조차 건네주지 못한 상황』이라며 『25일 이전에 결말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 전담은행들은 이에따라 「조건부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막판까지 국내 채권단간 이견조율에 나설 방침. 하지만 국내 채권단간 이견조율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대우 보증회사채를 둘러싼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간의 대지급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됐지만, 만기 회사채의 이자부분 처리와 중개자금처리문제 등은 아직도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해외부채 협상은 이원화 처리= 정부와 전담은행은 대우의 해외부채와 관련, 『본사가 직접 차입한 부분과 현지법인의 부채처리를 나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본사차입분은 국내 채권단대표와 해외의장단과의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현지법인 처리는 본사부채 처리가 끝난후 내년초 집중적인 협상에 임할 방침. 오호근(吳浩根)구조조정위원장도 최근 홍콩에서 열린 현지 채권단회의에서 『당장은 본사부채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현지법인의 부채는 본사부채협상이 일단락되는 내년 1월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본사부채 처리방안과 관련, 정부와 채권단은 국내 채권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되, 응하지 않는 해외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국내 채권단의 손실률을 감안, 은행을 통해 성업공사가 탕감·할인인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탕감안이 제시될 경우에도 부채를 현가할인할 경우 할인폭을 해외채권단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채무유예기간 1개월 연장 가능성 높아=정부는 25일까지 4개 계열사를 포함한 대우 12개사의 채무조정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채권단 사이에선 25일 이전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게 정설. 구조위 관계자도 『전 계열사의 채무조정안을 25일 이전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녹록치 않을 것은 사실』이라며 『이 경우 채무유예기간을 한달간 연장, 12월초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보증과 투신권간 이해상충이 워낙 첨예해 동시에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아내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채권단 판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력 4사 대부분이 채권단회의서 부결돼 구조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자율로 채무조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자칫 추후 문제가 발생할때의 책임을 현 금융기관 임원들이 감당하려고 하겠느냐는 것. 정부의 압력,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흔적을 남겨둬야한다는 일종의 「면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는 설명이다. 채무유예기간은 한 계열사라도 채권단 회의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한달간(12월25일까지) 연장된다.
◇㈜대우 법정관리 가능성 높아져= 정부는 계속해서 ㈜대우의 법정관리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초기엔 해외채권단에 대한 「압박용」이었지만, 채무유예기간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대우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용근(李容根)금감위 부위원장도 22일 『국내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선택하는게 낫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대우를 법정관리에 넣더라도 이미 그 가능성이 어러차례에 걸쳐 제기된 만큼 시장충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뜻에도 불구, ㈜대우를 법정관리에 넣는다는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해석도 많다. 법정관리에 착수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해외채권단은 법정대응을 포함, 다각도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