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된 택지를 3년안에 용도대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폐지된다.건설교통부는 택지 미분양 사태 해소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지를 구입하고도 자금난 등으로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지게 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택지는 3년안에 당초의 용도대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초의 분양가격에 환매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해야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중 택지분양계약 때 환매조건부 등기를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미분양 택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경기침체로 인해 건축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택지 환매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를 계기로 택지거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