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의땐 31일까지 재조사 청구

개별통지 안해…국세청 홈페이지 통해 조회해야

국세청이 2일 공시한 전국의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31일까지 재조사(이의신청)를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 조회방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지난 98년부터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아파트ㆍ연립주택 기준시가 조회’→‘지역 선택’→‘지번ㆍ건물명 또는 건물 전체검색’→‘동ㆍ호 선택’의 순으로 조회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명은 고유명칭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성실아파트’는 ‘성실’로, ‘성실 2차 아파트’는 ‘성실2’로 검색해야 한다. ◇이의신청 방법=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면 31일까지 ‘공동주택 기준시가 재조사 청구서’를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재조사 청구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수용돼 정정된 기준시가는 기준시가 발표일인 5월2일자로 소급돼 적용되며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2005년도 재산세 등의 과세에 사용된다. 재조사는 6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되며 검토결과는 관할세무서에 통보된다. 기준시가 변동 등 정정 여부는 6월 말까지 당사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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