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밀도아파트 재건축기준 완화

또 공원면적은 단지내 녹지를 40%이상 확보할 경우 주택구역(주구·住區, 생활권기준 반경 400M로 1,000~3,000가구 규모)별로 기존 공원면적을 포함, 4%만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서울시는 지난 8월 실시한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안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을 수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38면 조정안에 따르면 주민들은 재건축때 소형 평형의무 확보비율을 당초안인 30%를 적용하거나 20%로 낮추되 18~25.7평의 국민주택규모이하를 30%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방안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있다. 또 공원면적은 당초대로 건립가구수 3,000가구당 1만㎡를 확보하고 초과가구당 2㎡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과 단지내 녹지를 당초 30%에서 40%로 늘리고 주구당 기존 공원면적을 포함, 4%를 확보하는 방안중 택일할 수있다. 그러나 기존 공원면적이 주구면적의 4%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한 기존공원만큼은 공원면적을 확보해야한다. 양갑(梁甲)서울시주택국장은 『지난 8월 한달간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결과 소형평형과 공원확보 비율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지역적 특정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할 수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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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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