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접대비 과다 외국계 담배회사에 세금 34억원

국세청이 접대비를 과다하게 쓴 외국계 담배회사에 3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 비용이라며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1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외국산 담배의 수입.판매.중개회사인 A사는 1999∼2003년 40억9천여만원을 경상도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차량지원비, 인건비, 직원연수비, 소매점 접대비, 영화티켓, 담배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비용을 접대성 비용으로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해 작년 3월 A사에 1999∼2003년분 법인세 32억9천여만원과 A사가 대리점에 제공한 담배와 라면, 가전제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4천800여만원 등 모두 34억3천800여만원의 세금을 결정고지했다. A사는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해 대리점에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영업전략상 불가피한 것으로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근거해 지급했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며 지난해 6월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A사의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법인세 32억9천여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비용은 A사가 당연히 지출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제품판매와 직접적 관련 없이 특정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한해 임의적인 기준에의해 지급했으므로 접대비로 봐야 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외국담배회사가 자사제품의 국내 점유율을 높이려고 특히 판매율이 낮은 지역의 소매점에 엄청난 물량공세를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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