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피스텔 불법 '호텔 영업'

탈세논란불구 당국선 규제 안하고 '뒷짐'만<br>강남·광화문등서 성행… 호텔업계 큰 반발

오피스텔 불법 '호텔 영업' 탈세논란불구 당국선 규제 안하고 '뒷짐'만강남·광화문등서 성행… 호텔업계 큰 반발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최근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 영업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불법ㆍ탈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존 호텔업계는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 영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오피스텔들은 최소한의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 위반은 물론 탈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측은 임대차가 개시되면 임차인의 사무 또는 주거 생활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숙박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24일 한국관광호텔업협회(회장 조일형)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테헤란로 주변과 광화문, 종로, 을지로 등 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지어진 10층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호텔 시설 뺨치는 고급 인테리어를 갖춰놓고 하루 숙박비 4만~5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투숙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을 주로 상대하는 코업, 휴먼터치, 교리츠, 맥스리얼티 등의 경우 10~20평대 오피스텔 룸 한 개당 월 120만~400만원씩의 임대료를 받고 여행사들에게 장기 임대하고, 여행사들은 이를 다시 중국, 동남아 등지의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準(준)호텔 영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오피스텔들은 국내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직접 모객 영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분양업체들은 앞으로도 서울 및 수도권 곳곳에 짓고 있는 오피스텔을 준공하거나 이미 들어선 건물을 용도 변경할 계획으로 있어 조만간 이 같은 영업에 쓰일 오피스텔 객실 수는 무려 6,358실에 이를 것이란 게 호텔업계 추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규제해야 할 시청·구청 등 관할 행정당국은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국내 관광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기존 호텔들은 관광진흥법외에 건축법·소방법 등 20여가지의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오피스텔들은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오인근 홀리데이인 호텔 상무는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판에 오피스텔들의 불법·탈법 영업으로 기존 호텔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며 “부동산 임대업 허가를 받아 사실상의 호텔 영업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들에게 아무런 법적 규제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 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입력시간 : 2005/0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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