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객통장에 RP 거래증권 기재해야

금감원, 제도 개선안 마련

최근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고객 원장에 거래 증권을 직접 기재하고 거래 내역을 즉시 고객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對)고객 RP 거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P 거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 잔액은 지난해 말 39조1,000억원에서 올해 6월말에는 50조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개선안은 RP를 구입하는 고객의 통장에 RP 거래 채권이 특정돼 있지 않아 고객이 채권의 실체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P 거래시에도 통장에 거래 증권을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또 일반 유가증권 매매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증권의 발행인과 액면금액, 약정 이자 등을 기재한 매매 보고서를 고객에게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취급 금융기관이 부도났을 때 고객이 권리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법 등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 실제 부도가 발생할 경우 권리 집행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대고객 RP의 범위도 현행 국ㆍ공채와 공모회사채, 금융기관 보증사채에서 앞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을 포함해 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금리부 증권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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