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자 도우미' 고용한 노래방도 처벌받는다

법제처 "남성접대부 고용한 노래방도 똑같이 처벌해야"

법제처는 6일 남성접대부를 고용하는 노래방도 여성접대부를 고용하는 업소와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문화관광부가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에서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해왔다"면서 "지난달 21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성접대부 고용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노래방 등이 남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을 접대하는 사례를 적발하고도 남성을 접대부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못했다. 법제처는 "도우미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2조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접대부의 알선·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 같은 해석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원리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여성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의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남녀간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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