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업 허가심사 기준안 발표

뚜껑이 열린 신용카드업 허가심사기준안을 놓고 그동안 카드업 진출을 모색해오던 업체들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백화점과 현대할부금융의 경우는 정부 발표를 크게 반기는 입장. 기준안에서 정해놓은 7%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이미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대할부금융은 약간의 추가 증자면 기준심사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3월께 신규 카드사가 등장할 것이라는 성급한 에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상이은행, 파리바은행 등 외국계 은행 역시 자산별 위험성에 가중치를 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따르고 있어 신규 신용카드업 진출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외국계은행은 국내 신용카드업 신규허가시점을 앞두고 전담 조사팀을 가종하는 등 꾸준한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반면 카드업 진출을 모색하던 SK캐피탈은 업종상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 그룹의 부채비율을 대폭 줄여야하는 높은 장벽을 바라보게 됐다. 우선 SK그룹의 부채비율이 467%에 달해 이를 당장 200%이내로 끌어 내리기가 어렵다. 이에따라 이번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이 SK의 신규진입을 막기위한 의도가 담겨있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 카드사 허가심사기준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기관의 카드사 설립시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이상, 증권은 영업순자본 150%이상, 보험은 지급여력 101%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7%를 넘고 2년이상 여전회사 운영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밖에 제조업체는 자본금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하고 대주주의 계열전체 및 해당기업 부채비율이 2백%이내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이 200억원이상, 백화점등 유통업체는 20억원이상,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가운데 신용카드를 제외한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회사는 자본금 400억원을 넘어야 하며 해당법인을 포함, 대주주가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신규 허가는 지난 87년 이후 1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소비자금융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유망 산업화 함에 따라 정부 기준발표에 따른 업계 여파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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