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노인 편의시설 설치땐 건축기준 완화

고령화 대응 건설교통 대책…도로유지 관리에 우선 고용 주택 개조시 재정지원 추진

올해 말부터 미끄럼방지시설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일정 범위 내에서 건폐율 위반이 허용되는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또 고령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오는 2008~201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이 저상버스로 교체되고 노인이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의 개조에 들어가는 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화에 대응한 건설교통 부문 추진전략 및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고령자를 위한 주택 확충을 위해 올해 안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설계기준과 고령자용 공동주택 표준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노인주택 공급ㆍ관리ㆍ운영체계, 공급자 자격 및 자원규정 등을 담은 ‘고령자 주거지원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내년 중 수도권을 대상으로 노인가구 기존 주택 100곳을 대상으로 개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상적인 도로유지관리에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고 고속도로ㆍ철도ㆍ공항 등에서 체력소모가 적은 업무에 파트타임으로 노인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령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차원에서는 우기나 동절기에 건설업체가 기능인력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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