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실업급여는 '눈먼 돈'…부정수급 481명 적발

지인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받고, 고용관리 책임자는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고 있는 실태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실업급여 수급 일용근로자 중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1만여 명을 추출해 수급 적정성 감사를 실시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관련자 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 혐의자 481명의 명단도 함께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건설업체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180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예컨대 업체 대표나 경리가 친척 등 지인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도와줬다. 또 고용관리책임자가 일용근로내역을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대가로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부정수급자가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등 부정수급의 유인이 있었는데도 노동관서가 근로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최저가낙찰공사의 저가심의제도가 업체의 허위 입찰서류 제출 관행 등으로 저가 낙찰과 담합을 방지하고 입찰자의 견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당초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사실도 적발했다. 입찰자들이 기술개발 및 견적능력 향상을 통해 절감한 입찰금액을 제출하기보다는 이행 가능성과 관계없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1단계 심사를 통과하려고 허위 절감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조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집행분)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최저가낙찰공사 77건을 대상으로 절감사유서 진위를 확인한 결과 34건(44.7%)에서 서류 위ㆍ변조가 확인됐다. 나머지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체가 없거나 발급기관에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시공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대부분 허위 절감 사유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가낙찰제도 저가심의 방식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 및 집행기관이 제대로 운용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