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에도 기업 및 개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ㆍ양도ㆍ저당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 8월25일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과 마찬가지로 금강산 지구 내 토지에 대한 남한ㆍ해외동포ㆍ외국기업 및 개인의 토지이용권의 취득 및 건물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도 매매ㆍ교환ㆍ증여ㆍ상속 등 양도와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이미 북한에 사용료를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아산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임대 및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이날 28개 조항의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공단 내에 보험 관련 지사와 사무소를 설치, 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 대상을 담고 있다.
이번 보험규정은 2002년 말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이후 ▦개발 ▦노동 ▦부동산 등의 규정에 이어 11번째로 채택됐다. 앞으로 회계규정이 채택되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규정 제정작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